1.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청약철회 및 환불 요청을 처리합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작되는 주문제작 용역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용역이 개시된 이후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하여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아래 기준에 따라 수행 단계별 환불을 적용합니다.
1. 이용자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가 이미 용역을 개시한 경우, 청약철회는 제한되며 제3조 또는 제4조의 환불 기준이 적용됩니다.
3. 회사는 결제 완료 후 이용자와 착수 일정을 협의하며, 이용자의 착수 동의 시점을 용역 개시 시점으로 봅니다.
브랜딩 패키지 등 1회성 프로젝트에 적용되며, 계약 금액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가」항은 계약 금액 1,000만원 미만의 프로젝트에 적용됩니다.
가. 계약 금액 1,000만원 미만 — 전액 선불
· 착수 전 — 결제 금액 전액 환불
· 착수 후 ~ 1차 시안 제출 전 — 결제 금액의 50% 환불
· 1차 시안 제출 후 ~ 방향 확정 전 — 결제 금액의 20% 환불
· 디자인 방향 확정 후 — 환불 불가
· 최종 산출물 납품 후 — 환불 불가
착수의 정의 — 킥오프 미팅을 진행하였거나 회사가 이용자에게 일정표를 공유한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때를 말합니다. 프로젝트형 서비스는 착수 시점부터 회사의 인력과 일정이 해당 과업에 전유적으로 배정되므로, 위 공제율은 그 기간 동안 대체 수주가 불가했던 사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환불액에서 추가로 공제되는 항목
1. 결제대행사 수수료 등 환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2. 해당 과업을 위하여 이미 지출한 실비 — 폰트·이미지 라이선스 구입비, 외주 선지급금, 샘플 제작비, 출장비 등
3. 이용자의 요청으로 추가 수행한 계약 범위 외 작업의 대가
※ 단계 구분은 회사가 이용자에게 시안·일정표 등을 공유한 이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용자의 자료 제공 지연 또는 회신 지연으로 진행이 멈춰 있는 기간에도 해당 단계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과업의 모든 시안·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귀속되며, 이용자는 이를 사용·복제·변형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회사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환불 요청은 이메일로 접수되어야 하며, 접수일을 기준으로 단계를 판단합니다.
나. 계약 금액 1,000만원 이상 — 분할 결제
계약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결제합니다.
· 착수금 60% — 계약 체결 시 지급
· 잔금 40% — 아이덴티티 디자인 및 기획이 확정된 시점에 지급
단계별 환불 기준
· 착수 전 — 착수금 전액 환불
· 착수 후 ~ 1차 시안 제출 전 — 착수금의 50% 환불
· 1차 시안 제출 후 ~ 아이덴티티·기획 확정 전 — 착수금의 20% 환불
· 아이덴티티·기획 확정 후 — 환불 불가, 잔금 40% 지급 의무 발생
· 응용(어플리케이션) 단계 진행 중 취소 — 환불 불가, 잔금 지급 의무 유지
· 최종 산출물 납품 후 — 환불 불가
잔금 지급 의무에 관하여
아이덴티티 디자인 및 기획이 확정된 시점에 회사의 핵심 용역은 완성된 것으로 보며, 이후 이용자가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잔금 40%의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수행된 응용 산출물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협의를 통해 잔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잔금 미지급 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산출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출물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사용 중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조 「가」항에 명시한 착수의 정의, 추가 공제 항목, 지연·권리귀속에 관한 기준은 「나」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웹사이트 관리, 디자인 서비스 구독에 적용됩니다.
가. 월 단위 결제
· 결제 후 해당 월 작업 착수 전 — 결제 금액 전액 환불
· 해당 월 작업 착수 후 — 이미 제공된 산출물 및 작업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
· 해당 월 산출물 전량 제공 완료 후 — 환불 불가
나. 다개월 선결제 (3개월 / 6개월 등)
· 이용이 개시된 월의 요금은 위 「가」항 기준을 적용합니다.
· 이용이 개시되지 않은 잔여 개월분은 전액 환불합니다.
· 선결제 할인이 적용된 경우, 환불 금액은 실제 이용한 개월 수에 정상가를 적용하여 재산정한 후 차액을 환불합니다.
1. 이용자는 언제든지 정기결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해지 방법 — 이메일(mail@studioduggubi.com) 또는 전화(010-4735-1126)로 해지 의사를 전달하시면, 회사는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해지 처리 결과를 회신합니다.
3. 해지 신청 시 다음 결제일부터 결제가 중단되며, 이미 결제된 기간의 서비스는 해당 기간 만료일까지 정상 제공됩니다.
4. 해지 시 별도의 위약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 이용자는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합니다.
1.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초과한 경우
2. 회사의 사정으로 용역 수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3. 회사가 제공한 산출물이 계약에서 정한 사양과 현저히 다른 경우
1. 환불은 이용자가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환불 사유를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의 처리 일정에 따라 승인취소 또는 환급까지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환불 시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로 처리됩니다.
1. 이용자가 산출물을 이미 상업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용역 수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진 경우
3.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연락에 응하지 않아 회사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4.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취소 및 환불에 관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mail@studioduggubi.com
전화 — 010-4735-1126
운영시간 — 평일 10:00 – 18:00 (주말·공휴일 휴무)
부칙 — 본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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